- 학사학위취득유예자 ※ 본 등록기간에 반드시 납부
구분 |
등록 방법 |
납부 후 정산 시기 |
수강신청 0학점 |
수강신청 0학점인 경우 시설사용료 납부 고지서 출력 후 수협(부경대 지점) 방문납부 또는 계좌이체
※ 시설사용료: 등록금의 8% |
수업일수 1/3선 이후 개별 연락 후 최종 수강신청학점에 따른 등록금 추가 수납 및 환불 |
수강신청 1학점 이상 |
등록금고지서 출력 후 지정 은행 방문납부 또는 계좌이체
※ 신청학점에 따라 수업연한경과자의 차등감면금액 적용 |
- 수업연한경과자, 미래융합학부 재학생 ※ 추가 2차 기간 납부 권장
본 등록, 추가1차 납부 시 |
추가 2차 납부 시 |
본 수강신청학점에 따른 수업료
※ 수업일수 1/3선 이후 개별 정산(추가납부 및 환불) |
수강신청 변경 반영된 학점에 따른 수업료 고지
※ 수강신청 변경기간: 2025. 9. 1.(월) ~ 9. 7.(일)
※ 추가2차 등록기간: 2025. 10. 15.(수) ~ 10. 17.(금) |
□ 각 대학(원) 및 학부(과), 국제교류부: 신(편)입생, 재입학생, 재(복)학생 등의 입학 포기 및 자퇴, 미등록 제적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학사지도
나. 추가 안내사항
□ 휴학자의 기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예정학기로 자동이월되나, 반환의사를 표한 경우 반환가능
-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자가 반환 의사를 표시한 경우(휴학자 등록금 반환 신청서[붙임6] 제출*)
* 학생 → 학부(과), 전공 → 단대(대학원) → 재무과로 제출
* [학교 홈페이지]-[커뮤니티]-[참여·소통채널]-[자료실]
- 적용대상: 2021학년도 1학기 이후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
- 등록금 반환 기준은 최종 휴학일(연장의 경우 최초) 기준*으로 반환, 이후 복학 시에는 등록금 전액 납부 의무, 교내장학 및 국가장학 수혜 상실(전액 반환)
* 자퇴 시 반환기준과 동일(학기 개시 전 휴학 전액 반환, 이후는 차등 반환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