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019-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2차 신청기간 및 변경사항 알림 | |||
| 작성일 | 2019-08-19 | 조회수 | 13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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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19년도+2학기+2차+국가근로장학금+학생신청+매뉴얼(홈페이지)_신청기간+수정.pdf 2019년도+2학기+2차+국가근로장학금+학생신청+매뉴얼(모바일)_신청기간+수정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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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019-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2차 신청기간 및 변경사항 알림>
2019-2학기 국가근로 장학금 2차 신청 기간 및 근로장학사업 변경사항에 대하여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국가근로장학금 2차 신청 1) 신청대상: 직전학기 1.6 이상, 소득구간 8분위 이하 재학생 2) 신청방법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 온라인 신청 (붙임 참조) 3) 신청기간: 2019. 8. 20.(화) 9시 ~ 9. 10.(화) 18시까지 ※ 2019-2학기 국가근로는 학생신청(1차) 및 사전설문조사(8/1-8/7)에 참여한 학생 대상으로 심사 중이며 2차 신청자는 후보자로 대체선발 필요 시 선발 나.‘19-2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주요 변경사항 1) 근로장학금 환수대상 확대(기존: 허위근로 → 변경: 허위 및 대리근로*) * 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 한 경우 2) 부정근로 제재 범위 확대 - 부정근로 제재 시 대학생 근로장학금사업 전체 사업 참여 제한 (국가근로장학사업,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, 다문화/탈북학생멘토링사업) ※ 대학은 부정근로 조장하거나 부정근로 미처리시 예산 삭감 3) 2018학년도 부정근로에 대한 제재기간 조치 변경(기존: 졸업시까지 → 변경 후 최대 2년) - 2018학년도 부정근로 발생 건에 대하여 2019학년도 조치 기준 소급 적용 4) 교외근로기관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- 자격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참여자에 대하여 서면경고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 조치 시행(최대 2년, 4개학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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