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019학년도 1학기 복학기간 중 예비군대원 신고 안내 | |||
| 작성일 | 2019-02-08 | 조회수 | 1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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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019학년도 1학기 복학기간 중 예비군대원 신고 안내>
2019학년도 1학기 복학기간 중 군복무를 필한 예비역 학생들의 예비군대원신고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1. 복학생 가. 인터넷복학신청자 → 복학신청과 동시 실시 나. 복학서류 제출자 → 복학승인 후 포털에서 신청가능 2. 신,편입생 가. 학번을 부여 받은 후 예비군대원 신고(2019.3.4 이후 가능) 나. 신고방법 : 붙임 참조 3. 재학생 및 복학기간 이후 복학하는 학생 - 복학기간 이후 복학하는 학생은 복학승인 이후에 예비군대원 신고 가능 - 재학생이면서 예비군대원 신고를 하지 않은 학생은 붙임과 같은 방법으 로 신고 ■. 참고사항 - 2014년부터 졸업유보자 및 9학기이상 이수자는 대학직장예비군에 편성할 수 없음 ※ 학부: 건축학전공(10학기), 일반학과(8학기), 편입생(4학기)까지 학생예비군 편성 ※ 대학원: 교육대학원(5학기), 기타대학원(4학기)까지 학생예비군 편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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