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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 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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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학년도 1학기 복학기간 중 예비군대원 신고 안내
작성일 2019-02-08 조회수 1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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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019학년도 1학기 복학기간 중 예비군대원 신고 안내>

 

2019학년도 1학기 복학기간 중 군복무를 필한 예비역 학생들의 예비군대원신고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 

1. 복학생

인터넷복학신청자 → 복학신청과 동시 실시

복학서류 제출자 → 복학승인 후 포털에서 신청가능

 

2. ,편입생

학번을 부여 받은 후 예비군대원 신고(2019.3.4 이후 가능)

신고방법 붙임 참조

3. 재학생 및 복학기간 이후 복학하는 학생

복학기간 이후 복학하는 학생은 복학승인 이후에 예비군대원 신고 가능

재학생이면서 예비군대원 신고를 하지 않은 학생은 붙임과 같은 방법으 로 신고

참고사항

- 2014년부터 졸업유보자 및 9학기이상 이수자는 대학직장예비군에 편성할 수 없음

※ 학부건축학전공(10학기), 일반학과(8학기), 편입생(4학기)까지 학생예비군 편성

※ 대학원교육대학원(5학기), 기타대학원(4학기)까지 학생예비군 편성

 

 
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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