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부경대학교 | 해양학전공

학부 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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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2학기 희망사다리 장학금 신청안내 및 홍보협조 요청
작성일 2017-09-20 조회수 95
첨부파일 (붙임3)중소기업+취업연계+장학금(희망사다리)+학생신청+매뉴얼.zip (붙임2)_중소기업+취업연계+장학금(희망사다리)+장학생+의무사항+안내.hwp

지원대상(자세한 사항은 붙임 의무사항 참조)

(취업지원형재학 중 중소·중견(매출액 2천 억 미만기업 취업자·예정자·희망자

- (창업지원형*) 재학 중 창업자·예정자·희망자

학점인정형 창업강좌 기 수강자 또는 2017년 2학기에 수강 중인 자

자격요건

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

- 4년제 대학 3·4학년 학생(5년제는 5학년도 가능)

직전학기 12학점 이수평점평균 1.6 이상

신청기간2017. 9. 11.() ~ 9. 25.()

신청방법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 온라인신청

지원내용

매학기 대학 등록금 전액

취업준비장려금 학기당 200만원 추가 지원

※ 직무기초교육 또는 창업기초교육 40시간 이수 조건

유의사항

취업지원유형

? 장학생은 졸업 또는 수료 후 중소중견기업에서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함(미준수 시 장학금 환수)

※ 의무종사기간 장학금 수혜 횟수(학기) × 6개월

? 졸업 또는 수료 후 대학원진학·어학연수·대기업 취업 등은 불인정되며군입대·질병·출산·미취업·전공심화 등 불가피한 사항(증빙필요발생 시 유예가능

창업지원유형

? 장학생은 졸업 후 창업하여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(미준수 시 장학금 환수)

※ 의무창업 유지기간 장학금 수혜 횟수(학기) × 6개월

? 재학 중 창업할 경우에도 의무창업 유지기간에 포함되며장학금 수혜 이전 창업자는 사업 시작일에 관계없이 장학생 선정일 이후부터 의무기간 산정 가능

※ 의무종사 시작일사업자 등록 후주요사업의 최초 매출이 발생한 시점(장학생 선정일 이후)

문의한국장학재단 1599-229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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