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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항공과대학교 지구환경연구실 채용공고
작성일 2025-03-18 조회수 58
첨부파일 6-2.이력서(양식②)_채용절차법 개정후.hwp

※ 연구실 소개

명칭지구환경연구실(Core Lab. for Innovative Marine & Atmospheric Technology)

홈페이지: http://climate.postech.ac.kr

책임자이기택 교수님

※ 채용분야/인원

인원연구원 1

학력 조건학사 이상 해양학 관련 우대 (업무내용 고려하여 지원바람)

※ 근무조건

근무기간: 2025년 4월 1일 시작, 1년 단위 재계약

근무형태주 5(~전일제, 9 am - 6 pm

업무내용:

연구선박 탑승 해양조사 수행 (해수 샘플링: 2/4/8/10, 1년에 4한 번에 약 2주간 승선 일정 소화)

연구과제 참여 (현장 및 연구실 실험 수행및 향후 특정과제 진행 담당 (연차별 과제일정에 맞추어 제안서보고서 작성·제출 및 연구수행과 과제 전반적 관리)

실험실 분석장비 운용

※ 급여조건

면접 시 협의 (연봉 36,000,000원 이상), 4대보험 가입

※ 제출서류/기간

제출서류(첨부파일 참조): 이력서자기소개서경력소개서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

기간: 2025. 3. 31. 까지 수시채용

※ 서류 제출 방법

- e-mail 접수( jh731@postech.ac.kr )

※ 전형방법

서류 전형

면접 (서류전형 후 개별 통보)

※ 접수 및 문의 ( 054-279-8352 / jh731@postech.ac.kr )

※ 제출서류 반환 안내

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

11(채용서류의 반환 등)

① 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 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
③ 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④ 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 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
⑤ 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⑥ 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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